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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직원들 '김영란법' 특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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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8월29 ~ 30일 직원대상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청렴특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8월29· 30일 2회에 걸쳐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9월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가 '청탁금지법 해설과 사례' 주제로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주요 핵심내용인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시 신고·처리사항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맞춤형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성북구는 전부서 및 산하기관에 청탁금지법 해설집 150부를 제작·배부, 직원대상 '부패제로 청렴퀴즈' 및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를 설치·운영, 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조직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직원 대상 '김영란법'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직원 대상 '김영란법'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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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월1일부터 27일까지는 각 부서에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연고관계에 의한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패의 시작임을 알고 관행적인 접대문화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부패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이번 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우고 다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성북구는 자치구의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에 앞장서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2015년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2016년 다산목민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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