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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 규제개혁’ IT·BT 등 新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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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앞으로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되는 등 국내 보세공장제도가 40년 만에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소모되지 않는 물품은 보세공장 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방안은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수출산업의 원재료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능 강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중 원재료의 지원범위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원칙을 개선해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된다.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에서 검사ㆍ특수포장 등 중소기업의 전문적 작업이 독자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해외 제약사가 의뢰한 항체의약품을 수탁 생산하는 바이오업체는 최초 기술이전 및 생산제품 품질확인 대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혁신을 통해 이 같은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 납부 없이 사용,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가공무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기계·조선 등 전통산업에 최적화 된 이래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세공장 소재 주요 세관 및 보세공장 입주기업과 '민관합동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 거제·창원·인천 등 전국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 릴레이 톡(Talk)'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보세공장 외주작업의 효율화 지원과 작업공간의 부족난을 해소해 제조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세공장 외 작업장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 불필요한 물류비용과 행정비용의 절감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 및 Just-In-Time(입하재료를 재고로 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관리방식) 생산지원을 병행한다.

이밖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관장 요건확인과 분석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규제혁신방안의 시행으로 향후 1조666여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69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국내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은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또 이를 통한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673억달러로 전체 수출규모 5267억달러의 31.8%를 차지,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보세공장 운영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IT·BT 등 新수출사업을 육성하고 주력 수출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제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며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과제 대부분을 법률 개정 없이 정부 내 조치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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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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