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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특정감사를 벌인다.


특정감사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4000여 개소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고 있는 1176개소다. 이들 시설에는 1만10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종사자 급여 지원과 관련해 호봉책정 적정 여부, 정년 이후 급여 보조금 부정 지급, 각종 수당의 지급 적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관리 실태, 보조금 운영 계좌 관리도 점검한다.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도입해 현재까지 전산감사 3회를 포함해 모두 12차례 진행했다. 도는 이를 통해 18억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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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맹기 도 감사관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사회 복지시설 보조금 재정 누수를 막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2월 사망 후에도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1억3167만원을 환수했다. 경기ㆍ서울 소재 5개 화장장의 사망자 전산자료와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 8만명 가운데 1167명이 사망 후에도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순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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