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2월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며 욕설을 해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차량에 올라탔고,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한편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안도 장씨의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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