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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깔 빼버린다”며 차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 결국 실형…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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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주민과 주차문제로 마찰을 빚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며 욕설을 해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차량에 올라탔고,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A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A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안도 장씨의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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