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7일까지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감시 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행정기관이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해 야 한다”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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