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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무고 혐의’ 가수 조덕배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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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 사진=아시아경제DB

조덕배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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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조덕배(57)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정상철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덕배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2014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아내 최모(48)씨는 구속 수감 중이었던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덕배는 지난해 7월 아내 최씨가 자신의 저작권과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으며 조덕배는 무고(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덕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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