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48)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조씨는 구속 수감 중 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조씨는 출소 후 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극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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