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부품업체 12억원 횡령 적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을 정부에 신고한 사람이 3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한 반도체장비 부품업체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는 지원금 일부를 연구개발이 아닌 기자재 구입에 사용했다. 이를 위해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찍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력업체와의 연구개발' 목적이라 거짓말하고 자사 부품 등을 야금야금 보충한 액수는 총 12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6개 공공기관은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한 연구비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을 적용해 횡령이 확인된 12억여원을 포함한 지원금 36억4900만원을 모두 환수키로 했다.
권익위는 수십억원대의 국고 낭비를 막은 A씨에게 보상대상 가액인 36억4900만원을 기준으로 2억9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6번째로 많은 보상금이다. 최고액은 지난해 7월에 지급된 11억600만원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은밀화해 적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부패행위로 빼돌린 자금은 끝까지 추적, 전액 환수해 재정 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 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는 ▲보상금 최고 지급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보상가액의) 20%에서 30%로 올리는 등 부패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난해 10월에 '부패 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29건의 부패 신고를 통해 287억7053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건당 평균 보상금은 4919만5000원이었다. 올해 부패 신고 보상금 예산은 지난해(13억6000만원)보다 8억8700만원 증액된 22억4700만원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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