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력' 박동열 前청장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는 땅값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압박을 받은 업체는 당시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해당 업체는 잔금에 추가금까지 보태 대금을 치렀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은 조사 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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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당시 압력을 통해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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