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처벌기준 강화하고 연구용역 의뢰…법률 개정할 계획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사가 아닌 곳에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부티크'라고 불리는 사설 금융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금융위는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규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유사수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 개선방안에는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의 조사와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분기별 1회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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