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단적 건축협정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 절차, 법적근거 등 마련에 들어갔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폐율은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된다. 조경ㆍ계단ㆍ부설주차장ㆍ우편함ㆍ하수처리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곳에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ㆍ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