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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독점해 영업한 '양심불량' 음식점…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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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한 계곡에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 평상이 놓여져 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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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유지인 계곡에 불법 평상을 설치한 뒤 시민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10명을 입건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리골 계곡, 성북구 정릉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토지형질변경 6건 ▲물건적치 4건 ▲공작물 설치 4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 ▲불법가설물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손님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또는 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형질변경을 하기도 했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4건)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없는 철재 기둥이나 아크릴 지붕 등 불법가설물 설치(3건)도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들은 계곡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했을뿐 아니라 사유지인양 독점한 뒤 시민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고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청이 허가하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는 모두 불법이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명 등산로 계곡에서 평상설치 등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 토지형질 변경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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