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며 17일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이씨가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2일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4일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고,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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