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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前? 後?…밀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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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확정에 업계 반대 목소리
市 "건축심의 이후 공정한 선정 가능" vs 업계 "시공사, 초기부터 참여해야"
국토부 "서울시 재설득 나설 것"…"공동시행 실효성 없다"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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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최종 확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은 선정시기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시를 재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조합들이 공동시행 방식을 꺼리면서 적용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짓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9월 중 고시안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정책방향이 공식화하기 훨씬 이전인 지난해부터 건설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간파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과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재건축 사업에서도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완화하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사업장은 초기의 금융지원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건설사가 조합과 공동시행을 통해 사업초반부터 참여하면 금융지원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서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건축심의 이후'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못박았다. 과도한 설계변경과 시공비 인상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축심의 이후 설계도면과 공사 단가 등이 제시된 상황이어야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도 기존(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는 공기가 크게 단축된다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내 20여개 단지를 분석해본 결과 건축심의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실제로는 평균 2년이 걸렸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선정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시공사 선점을 위한 과도한 물밑작업으로 임의로 업체가 선정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가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이어 정비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수백건의 재건축 사업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초기부터 참여하면 일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공사가 이른 시기에 선정되면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체와의 공동사업시행 자체가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공동사업시행이 가능했지만 지난 11년간 단 한건의 공동시행도 없었다. 또 지난해 재건축 사업에서도 공동시행이 가능해진단 소식에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주전에 열을 올렸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시행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빗나간 모습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단지가 아니라면 시공사 지위에서만 참여하는 게 유리하지 사업에 대한 리스크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실제 업계 상황과 어느정도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기간동안 서울시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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