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홍준표의 처남이 홍 지사의 신분을 이용해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사기 혐의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에도 홍 지사의 신분을 이용해 백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철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에 해당 공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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