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1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고소 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기업어음(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상표권 관련 소송 역시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홀딩스는 자체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안정된 홀딩컴퍼니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그룹의 지배구조 확립과 재무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해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도 송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대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에 줄곧 제동을 걸며 변수로 작용했다. 금호석유화학측 대리인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안을 의결할 때마다 반대 목소리를 냈다. 누적 적자와 재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해외 지점 통폐합,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희망휴직 시행 등을 통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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