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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박찬구 전격 화해]금호석화 "생사 위기 앞에 소송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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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데 대해 "기업이 생사의 위기에 놓은 상황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11일 소송 취하 입장 자료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쟁여건의 불확실성, 불안이 높아지며 산업별 구조조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생사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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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금호석화는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 간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이는 국내제도와 정서상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금호석화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모두 직접 취하했다. 상표권 소송은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을 형사 고소했으며,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 고등법원에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항소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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