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균등분은 해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간 세율 인상을 유예하여 왔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과고지 비용 증가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현실화 하였다.
비록 금년에 주민세가 인상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과세는 확대 적용되며, 기숙사 학생의 경우는 계속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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