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검사에 폭언 부장검사는 심의 연기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달 29일 이금로 특임검사(51·연수원20기·인천지검장)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접촉해 처남 업체가 사업기회를 얻도록 한 혐의, 허위서류 제출로 공직자 재산신고 업무를 방해하고 주식투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징계위는 진 검사장이 2014년 말 여행경비 명목으로 챙긴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5배)인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따른 검사 징계시 누린 이득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2014년 5월 개정·시행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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