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경준 ‘해임’ 의결(상보)

자살 검사에 폭언 부장검사는 심의 연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그 밖에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달 29일 이금로 특임검사(51·연수원20기·인천지검장)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5~2014년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으로부터 넥슨·넥스재팬 주식과 취득자금,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총 9억5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한항공과 접촉해 처남 업체가 사업기회를 얻도록 한 혐의, 허위서류 제출로 공직자 재산신고 업무를 방해하고 주식투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징계위는 진 검사장이 2014년 말 여행경비 명목으로 챙긴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5배)인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따른 검사 징계시 누린 이득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2014년 5월 개정·시행됐다. 한편 당초 이날 심의 예정이던 김대현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미뤄졌다. 대검은 후배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인격모독적 언행으로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김 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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