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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뭐든 물어보세요"…商議, TF·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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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매년 말 고교동창 모임에 참석해 식대를 지불해왔다. 동창 중 두 명이 공무원이고, 특히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다. 청탁과 관련없는 친목 모임이자만, 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까.

#2. 제약업체 B사는 신약 설명회나 해외학술대회 때면 국내외 의료진을 초청해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숙식 등을 제공해 왔다.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신약설명회시 10만원 한도 내 식사제공, 해외학술대회시 35만원 범위 내 숙박·교통편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기업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란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다음달 28일 이전 배포할 예정이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이라며 "설날이 있는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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