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롯데 측이 조세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신 총괄회장의 차명주식을 매매 형태로 이전한 뒤, 이를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 및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33) 측이 액면가로 넘겨받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납부한 세금은 전무하다고 한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재무·법무를 총괄하는 정책본부 산하 지원실이 해당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전날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신 총괄회장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넘겨줄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 측의 의뢰로 해외법인 설립 등 지분 이전 실무를 맡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해당 업무에 관여한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다만 거래구조 뼈대를 롯데 측이 수립하고, 법무법인은 자문 및 지원 형태로 간여한 만큼 직접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지는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경우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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