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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배지분 꼼수증여, 신격호가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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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일 2000년대 중후반 롯데그룹 총수일가 여성들이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편법으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탈세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분 이전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 측이 조세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신 총괄회장의 차명주식을 매매 형태로 이전한 뒤, 이를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 및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33) 측이 액면가로 넘겨받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납부한 세금은 전무하다고 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지분율 19.07%)이자 한국·일본을 아우르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불법 이전된 지분 가치만 조 단위로 회자되고 있다. 이를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 불과 수억원대에 취득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자산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래 규모를 축소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거래의 실질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 두 갈래로 대등한 규모의 지분이 넘어갔다”면서 “포탈세액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재무·법무를 총괄하는 정책본부 산하 지원실이 해당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전날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신 총괄회장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넘겨줄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 측의 의뢰로 해외법인 설립 등 지분 이전 실무를 맡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해당 업무에 관여한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다만 거래구조 뼈대를 롯데 측이 수립하고, 법무법인은 자문 및 지원 형태로 간여한 만큼 직접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지는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경우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동빈 회장(61)이 경쟁하는 사이, 신 총괄회장이 그룹 후계구도 주도권에서 배제된 총수일가 여성 구성원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하려던 차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유통업계 대모’로 불리던 신영자 이사장은 한국 롯데 핵심계열사 롯데쇼핑의 국내 증시 상장을 목전에 두고 2006년 등기임원에서 빠졌다가 2008년 3월에야 복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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