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2005년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 및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모녀 등에게 2005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거액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전날 추가 압수수색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이 포착한 탈루 규모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그룹 총수 일가 여성들이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3조원대 벌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여서 사실상 꼼수로 넘겨받은 재산을 모조리 국고에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씨 모녀를 불러 탈세 및 롯데그룹 계열사의 배임 혐의를 확인한 방침이다. 서씨 모녀는 유원실업·유기개발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롯데 유통채널 입점·사업권 등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누려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채널 사업권을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결격 심사위원이 포함된 정황, 롯데홈쇼핑이 감사원 감사 무마 로비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대학 박모 교수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2010~2014년 자문료 및 강사료 명목 5000만원을 받아 심사위원 참여가 부적절한데도 이를 숨기고 합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박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압수수색한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강현구 대표(56·사장)가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 롯데홈쇼핑이 감사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시도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토대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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