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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녀이름 사용 한자 제한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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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법으로 제한, 모두 8142자…희귀한 한자, 이름에 사용하지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은 아들 이름을 '로○'으로 정해 출생신고를 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로'자가 아닌 희귀한 한자의 '로'를 사용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로○'이라고 기록했다.

청구인은 해당 법 조항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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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은 모두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인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자는 2998자, 중국의 '통용규범한자표' 한자가 8105자다.
헌재는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자(誤字)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고,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인명용 한자를 누가 결정하고, 어느 정도의 사용빈도가 있어야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우리의 경험상 한자 사용의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됐음에도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명용 한자’의 범위라는 것이 얼마나 작위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한글 사용이 권장되고 한자 사용이 줄어들면서 한자를 편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고 있다"면서 "읽거나 쓰기 어려운 한자를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자녀 본인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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