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이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신고 체육시설업 32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고창군은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직접 요청·확인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에 요청 확인 후 결과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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