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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고재호 전 사장 등 배임 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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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김갑중 전 재무본부장(부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4963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기자본의 36.2% 규모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임원 성과급 수수·지급 배임 혐의로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17억원이고,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로 ▲2012년 1687억원 ▲2013년 1647억원 ▲2014년 1527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상기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했다.

한편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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