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발생금액은 4963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기자본의 36.2% 규모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임원 성과급 수수·지급 배임 혐의로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17억원이고,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로 ▲2012년 1687억원 ▲2013년 1647억원 ▲2014년 1527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했다.
한편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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