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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발전소, 年 710억톤 온배수 배출~해양생태계 파괴 주요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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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녹음면적 16,783ha, 여의도의 56배에 해당"
"한수원 375억톤, 한전 300억톤, 민자발전 34억톤, 제철소 0.9억톤 "
"정인화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발전시설에 수산조성금 부과로 자원조성 재원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국민의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해양에 배출되어 갯녹음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 파괴하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전사업자에게 온배수 배출량을 고려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 문제가 부과금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인화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710억톤의 발전소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

통상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보다 6~8℃ 가량 높아 그대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된다.
온배수 배출량은 동해안이 333억톤, 서해안 273억톤, 남해안 104억톤으로 연간 총 710억톤에 달한다. 특히 남해안의 경우 연안 전체가 어류, 패류, 해조류 양식장임을 감안할 때 직간접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의 온배수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광양복합 발전소 등지에서 배출되고 있다.

발전시설에서의 온배수 배출은 해조류가 없어지고 암반이 하얗게 달라붙는 갯녹음 현상을 유발하는데, 갯녹음 발생은 2004년 기준 약 7,000ha에서 2015년 16,783ha로 10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조사한 갯녹음 발생현황에 따르면,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의 전체 암반 35,066ha의 48%가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다.

동해안은 조사암반 17,074ha중 10,518ha(61.6%)에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해안은 조사암반 8,234ha중 2,737ha(33.2%)가 제주는 9,420ha중 3,495ha에서 갯녹음이 진행되는 등 총 16,784ha에서 갯녹음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6배가 넘는 수치다.

갯녹음은 빠르게 진행되어 어장자원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산자원조성금 마련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허가, 골재채취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매년 약 10억원에 불과해 수산자원조성사업 대부분을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인공어초시설사업, 종묘방류사업은 지특으로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앞으로 온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시설 등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가능토록 해 어족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윤영일, 황주홍, 주승용, 김종회, 최경환(국), 이언주, 위성곤, 이개호, 이동섭, 김관영, 최도자, 김경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정인화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조성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갯녹음 예방 및 수산자원조성, 해양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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