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조건 설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ㆍ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려 실험 조건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구속기소)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조 교수는 "RB코리아가 의뢰한 실험 디자인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면서 "(저농도인) 1배, 2배, 4배의 농도로 실험하도록 (RB코리아 측에서) 조건을 정했다"고 진술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같은 실험조건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뢰받은 대로 실험만 해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이 때문에 보고서 결론부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서울대 연구팀에 안정성 평가를 의뢰했다.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조 교수의 연구는 신 전 대표가 퇴사한 뒤 7년뒤 벌어진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ㆍ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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