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64·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포착됐다. 검찰은 조작된 연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인증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한국법인의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비용부담이나 시장 조기 출고 압박 등에 쫓기며 독일 본사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VK는 독일 아우디 아게(AUDI AG)가 100% 소유하는 형태로 대표이사는 독일 본사 임원이, 국내 집행임원 사장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하며 이사회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구조다. 이에 형사책임을 국내 사장에게 묻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초 박 전 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20일 남짓 장고한 배경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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