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회복 위해 퇴직급여 원금과 이자 함께 지급해야…내년 연말까지 해당 법조항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심으로 무죄과 확정된 군인의 퇴직급여 이자 가산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2일 밝혔다.

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숨진 이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A씨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 군인연금법 '재심 무죄' 이자가산 미비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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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A씨 퇴직급여와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했지만, 군 당국은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했을 뿐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한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남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돼 다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자 가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의 개정을 권고했다.


헌재는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했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돼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했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했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 사유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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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년 12월31일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받았던 사람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도 잔여 퇴직급여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자들은 잔여 퇴직급여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기간 동안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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