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화훼 포함)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해수부도 업계, 유관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29일 업·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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