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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심리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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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진료 관련 기록 및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을 끝으로 정신감정을 위해 의료기관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 절차를 사실상 종료했다.
이 날 이후 현재까지 변호인들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외에 정신감정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없다.

법원은 당초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신감정을 신 총괄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맡겼는데, 지난 5월 신 총괄회장이 입원 사흘 만에 무단퇴원한 뒤 현재까지 직접적인 정신감정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밟지 못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그간 개인적으로 받아온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고, 지난 6월 촉탁 업무 협약을 맺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 의뢰를 하는 것으로 심리를 재개했다.
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위한 심리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지난 달 27일 심문기일 당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심문기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일부 부가적인 의견서 몇 건 외에 특별한 입증자료는 접수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가오는 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문 절차를 종결하고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신 총괄회장의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신 전 부회장은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79)가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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