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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