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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행위 33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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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하천에 폐수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3주 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 호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는 한시적 운영으로 배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교량 및 터널공사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개 업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개 업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 업체 ▲기타 위반 13개 업체 등 모두 33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 공사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발생된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평택시 B업체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중 부유물질을 배출허용기준(120mg/L)보다 150% 초과해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파주시 C금속가공 업체는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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