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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다는 이유로 9만4천명 5천억 복지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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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1억3500만원 짜리 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 84만원인 노인이 각각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은 각각 얼마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 전세 5400만원에 월 소득액이 107만원인 부산에 사는 A가구와 경기도에 사는 B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모두 4인 가족이다. 두 가구는 각 얼마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천에 사는 노인은 16만원, 부산에 사는 A가구는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노인과 가구는 한 푼도 못받는다.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26일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000여명에 이르는 도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000억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준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기준 공제액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올 3월 기준 1억8000만원으로 6대 광역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4000만원 보다도 오히려 4000만원이 높다.

즉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원 이하(부부 합산 16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문제에서 제시한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35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500만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000만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부산에 사는 A가구(지표상 대도시 소속)는 5400만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으로 환산할 금액이 없어 4인 가족 소득기준 127만원에서 107만원을 뺀 차액 20만원을 월 생계비로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B가구(지표상 중소도시 소속)는 2400만원을 공제받아도 나머지 2000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3000명 가운데 59.8%인 79만7000명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 전국 평균 66.4%보다 낮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 1256만6000명 중 2.07%인 26만명이다. 이 역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 광역도 평균 3.91% 보다 훨씬 낮다. 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부에 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설정된 3단계 기준을 국토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할 경우 새롭게 복지수혜를 받게 되는 인구가 9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1만5000명의 수혜자가 늘어난다. 기초수급자는 7만9000여명이 증가한다. 도는 수혜자 확대로 국비 4042억원, 도비 519억 원, 시ㆍ군비 376억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 자체로도 500억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 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반구축에 나섰다. 도는 지난 4월 타깃복지 TF(테스크포스)를 꾸리고 6월까지 도내 230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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