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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풀 먹이고, 성적 수치심까지…학우에 폭력 일삼은 초등6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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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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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풀, 소금, 지우개 따위를 먹으라며 억지로 입에 넣고 성적 언행으로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까지 불러일으키는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충격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급교체' 처분에 그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학폭위' 논의 결과 가해 학생 B양 등은 지난 5월 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체험학습 도중 C양의 눈을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뒤 풀과 소금, 꽃 등을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로 돌아와 지우개와 종이도 입에 넣었다. 피해자 측은 이런 행위가 17차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선 C양의 치마를 억지로 들춰 속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화장실 세면대로 데려가 강제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폭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가해·피해 학생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B양 등 3명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해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학교건물에 두는 처분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같은 사연은 피해 학부모가 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와 경기도교육청 게시판 등에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학폭위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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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죽어야, 학교에서 가해 아이를 제대로 벌할까요?'라는 제목의 긴 글은 온라인 카페에 게재된 지 나흘 만에 6천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200건에 달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또 "학급교체로 가해 학생들은 분리됐지만 우리 아이는 운동장, 학교 정문만 들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이들이 생각난다며 자해 충동이 일어 등교를 거부한 상태"라며 하소연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 구성에 불법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A초등학교 측은 "학폭위는 과반이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어 징계처분 결과는 학교의 입장이라기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며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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