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본동, 망우본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 본격 가동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주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또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잇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를 진행, 마을축제 및 마을의제 발굴 등 자치사업을 추진,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위·수탁,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역할이 더 강화됐다.
주민자치회의 자격요건은 주민등록상으로 면목본동, 망우본동에 실제 거주하거나, 해당 동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정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종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구체적인 대안 등을 제시, 해당 동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많은 주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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