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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회 "비회계사 출신 임원 규제 못하는 공인회계사법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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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공회)는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불거진 감사논란에 대해 비회계사 출신 임원을 규제하지 못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공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회계사회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가족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논란에 대해 윤리규정 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회계사가 아닌 사람을 회계사회에서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공인회계사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더욱 엄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은 회계법인의 '사원'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규제하고 있다. 또 26조에는 사원은 공인회계사여야만 가능하며 사원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공회는 이러한 법 조항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일부 회계법인들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공회는 "법 조항 내용은 회계법인의 지분을 가진 사람(주주)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되고 지분을 가진 사람만 임원(이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회계법인들이 이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재 다수의 회계법인들은 영업 등의 목적으로 비회계사인 임원들을 대거 두고있다. 해당 임원들은 회장, 부회장, 대표, 부대표, 전무, 상무 등의 '임원직함'을 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사원은 아니며, 사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이사가 될 수 없다. 감독당국에서도 내부적인 직급과 공인회계사법상 이사의 개념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공회는 "과연 회계법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회계법인의 부회장이라는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이 회계사가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이란 최소한의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독립성과 관련한 규제를 하면서 그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비회계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법을 무력화 시키는 통로를 열어주는 셈"이라며 "높은 직급에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데 위험은 없고 보상만 큰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외부 감사를 우 수석 친척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S회계법인이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세금회피와 재산축소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사회는 이와 관련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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