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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입법 통해 복수협회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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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공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에 민주적 의사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며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공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한 회계사회와 경쟁해 민주적 운영이 필연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청공회는 지난달 20일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회원의 참여확대와 평의원회 민주화, 과도한 피선거권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회계사회에 제출했다. 오는 22일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되는 회계사회 총회를 앞두고 기득권 중심의 회계사회 운영 시스템과 젊은 회계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의 선거 시스템을 바꿔볼 목적이었다. 하지만 한공회는 이를 평의원회에서 부결했고 이에 청공회는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냈다.

청공회는 "회계사회는 회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평의원회에서 부결했다"며 "심지어 부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표결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젠 소송에서 총회까지의 시일이 촉박해 의안을 공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가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수십여일 간 스스로 절차를 지연시켜 놓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최근 청공회와의 소송을 위해 국내 최대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청공회는 회계사회 내부 변호사가 있음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공회는 "소송에 패소할 수 있기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이라면 회계사회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에 자신이 없고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회계사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회계사들의 요구는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당당하게 표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회원 다수의 의사를 물어서 정해야 하는 것을 소수의 이사회, 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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