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공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복수협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한 회계사회와 경쟁해 민주적 운영이 필연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청공회는 "회계사회는 회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평의원회에서 부결했다"며 "심지어 부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표결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젠 소송에서 총회까지의 시일이 촉박해 의안을 공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가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수십여일 간 스스로 절차를 지연시켜 놓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청공회는 "소송에 패소할 수 있기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이라면 회계사회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에 자신이 없고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회계사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회계사들의 요구는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당당하게 표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회원 다수의 의사를 물어서 정해야 하는 것을 소수의 이사회, 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