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5년 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피의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범 김모(21)씨 등 4명을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미수에 그친 6명을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인 피의자 12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던 A양과 B양을 목격한 뒤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8일의 간격을 두고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단 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이 중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A양과 B양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하고 5년이 지난 올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과 B양은 아직 10대로 한 여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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