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가액범위로 정하고 있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2018년말까지 이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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