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천막을 설치하려는 행위가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이 천을 빼앗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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