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통업체 '이온'이 올 봄부터 점장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동북지방에서 21개 점포를 운영하는 이온슈퍼센터가 이를 선도한다.
이에 점장이나 과장 등 점포 관리직에게 한 달 최대 5일의 재택근무를 인정했다. 재택근무 대상자 300명 중 10%가 이용 중이다. 하루 재택근무 시간은 8시간까지로, 급여 등에서 감액되는 것도 없다.
관리직 부재시 업무지장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제도 도입에 맞춰 직위마다 상세한 업무내용 일람표를 작성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제도 도입 뒤 가정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관리직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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