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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OP광고 사용료, '초당 단가' 아닌 당사자 계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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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3D TV 홍보영상 업체에 6억8000만원 내야…"협상 결렬되면, 유사계약 기준으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판매용 TV에 나오는 광고 영상물(POP 광고영상) 사용료는 외국처럼 '초당 단가'가 아닌 당사자 계약이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영상 제작·판매 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LG전자가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2009년 3D TV를 홍보하고자 T사의 광고영상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T사는 정식 계약 전에 우선 사용하라고 28분짜리 영상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으로 만들어 보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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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이 영상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27대의 TV에 사용했다.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행사와 3월 서울 코엑스 행사에서도 이 영상을 사용했다. TV고객에게 영상이 담긴 블루레이 디스크를 제공했고, 대리점에는 영상 USB를 배포했다.

하지만 사용료를 둘러싼 최종 계약은 실패했고, T사는 LG전자를 상대로 2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적인 POP 광고영상 사용료 단가는 보통 5초(1클립)당 1000달러(113만5000원 수준)가 기준이다.
1심은 T사의 제공 영상 사용료를 5초당 100만원으로 판단해 3억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전제작비와 후반 작업비, 고객과 대리점에 보낸 복사본 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14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시장에서는 3D 영상물 사용료 기준이 확립되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협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뤄지다가 최종 결렬된 이 사건은 유사 거래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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