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화성시 '지방재정개편'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화성시청

화성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은 2161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11.78%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성시는 2017년 1339억원이 감소해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돼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치재정권의 핵심 구성요소인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 의결 및 공포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 소송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