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폐기물처리(재활용업)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관련업체 도산이 증가하면서 급증하는 방치폐기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황태영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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