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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사택 임차비 연금기금 예산 돌려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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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활용 사택 빌린 뒤 기금예산 전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임직원 사택 임차비용을 연금기금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년 보건복지부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거리가 먼 임직원을 위해 전국에 146개의 사택을 빌렸다.
사택 임차비용은 국민연금기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활용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자를 위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지난해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사용된 임차비용은 61억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억원이 늘었다.

문제는 연금공단은 그동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직원 숙소를 빌린 뒤, 이듬해 퇴직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쓴 임차비용 일부를 국민연금기금 예산으로 돌렸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보증금 6억3000만원과 임차료(월세) 5200만원이 국민연금기금 예산으로 전환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불려 2011년 86개이던 사택은 지난해 146개로 늘었다. 같은기간 임차비용은 87억원에서 15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인 국민연금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국고(100억원)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노후자금이 임직원 사택 임차비로 사용되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공단이 숙소임차 재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확대 활용하는 것은 향후 기금예산이 필요 이상 증액될 여지가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방 근무자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지원하는 것과도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은 또 인건비도 과도하게 책정했다.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보수를 100% 지급한다. 직무 외 부상이나 질병은 휴직일로부터 석달간 기본급의 82%, 이후는 기본급의 64%를 주고 있다.

연금공단은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만큼 직무상 휴직의 경우 휴직 전 석달치 평균임금의 70% 수준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휴직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주도록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외 부상 및 질병 휴직 보수규정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연금공단의 직무 외 휴직직원은 2012년 17명에서 2013년 19명, 2014년 23명, 지난해 35명 등으로 꾸준 늘고 있다. 같은 기간 휴직자에 지급된 전체 보수액도 1억5487만원에서 6억48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1인당 평균보수액은 911만원에서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연금공단은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에 속한 달에 이틀 이상만 근무하면 1달 월급을 전액 받는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4일 퇴사한 직원과 같은 달 30일 퇴사한 경우 모두 한달치 월급을 똑같이 받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퇴직자 88명 가운데 15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은 76명(86.3%)에 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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