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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이 ‘열애설 보도’ 기자를 ‘업무방해’로 걸어 고소한 사연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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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 사진=더블유엠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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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배우 박해진 측이 허위기사를 보도한 B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를 죄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박해진이 소속된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하였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B기자는 2008년 당시 이미 논란이 돼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2016년 1월 현재 열애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과거의 열애설을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해 왔다.

이에 소속사는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소속사는 "인터넷 발달, SNS의 확산속도로 허위기사 및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며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에 대한 허위루머 기사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국적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요즘 만연해 있는 단순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루머가 스타들의 국내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방송 활동에도 타격을 주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라며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은 통상적으로 국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실질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관련 루머를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죄목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이고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로 송치된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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