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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김근태 유족에게 2억6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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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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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들이 ‘민청련 사건’으로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 전 의원의 유족들은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 김 전 고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수사를 통해 기본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되는 진술 증거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에 대해선 “망인이 이미 국가의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고 김 전의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으로 2억1000여만 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이 운동 과정에서 연행돼 2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다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 후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12월 0일 서거했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민청련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재심 결정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2억1000여만 원을 지급 받았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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