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들이 ‘민청련 사건’으로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 전 의원의 유족들은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고 김 전 고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에 대해선 “망인이 이미 국가의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고 김 전의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으로 2억1000여만 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이 운동 과정에서 연행돼 2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다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 후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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