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5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된 2014년보다 과징금 총액은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5049억원(전체의 85.7%), 불공정거래행위 242억원,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원 등이다.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과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데 주력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건(경고 이상 조치 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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